고객센터

customer service

자주묻는질문

고객님들이 가장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.

총 게시물 2개 (1/1 page)

상영등급안내~

<대한민국 영화진흥법>

제4장 상영등급분류 및 영화필름 등의 제출 제21조 (상영등급분류)의 제3항, 제6항 및 대학님국 초/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.
## 등급제한이 있는 영화의 경우 관람고객 전원의 해당 신분증이 있어야 관람 가능!

1) 전체관람가
- 모든 연령의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(만 5세 이상)

2) 12세 관람가
- 12세 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
- 보호자(부모님)가 동반 시 관람 가능!

3) 15세 관람가
- 만 15세 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
- 보호자(부모님)가 동반 시 15세 미만 관람 가능!

4) 18세 관람가(청소년관람불가)
- 만 18세 미만의 관람객은 관람불가
-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18세 미만 (영 ,유아 포함)은 관람불가
- 초 ,중등교육법 제 2조 규정에 의해 ,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생은 관람할 수 없음!



 

외부음식은 반입가능한가요? (코로나방역기준 미적용시)

여러 고객님이 함께 이용하는 영화관람의 특성상, 쾌적한 상영관유지를 위하여 외부음식물 규정을 꼭 지켜주세요~
모든 고객님들이 편하게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1) 냄새가 심해 상영관내 환기에 시간이 걸리고,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
- 치킨, 타코야끼, 햄버거, 피자, 꼬치류, 떡볶이 ...
- 컵라면등 국물이 있는 음식류, 초밥류, 삼각김밥류, 김밥, 핫도그(STAFF핫도그 포함)..
  그외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들은 반입을 자제해주세요~~

2) 파손위험이 있는 병제품 

3) 주류는 1인당 맥주1캔까지만.
 - 소주, 막걸리등은 반입금지입니다....T.T

4) 소음이 심한 비닐포장제품
- 영화관람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~ 

그외, 간단한 과자종류와 음료수 정도만 반입가능합니다.

쾌적한 문화 시설 공유를 위해 고객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 

TOP